학원비 미납으로 인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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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12:38 조회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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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원비를 3개월가량 안내신분이 생각납니다.
매번 늦게 내시다가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니 3개월간은 아무이야기 없이 안내시더라구요 ^^!
이분 말고도 10일이상 늦게 내시는 분들은 50명중에 1명꼴로 발생하지만요
사실 교육하는 입장에서
교육비가지고 학부모에게 미납으로 연락드리는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학원수업을 받는 당사자 학생에게 좋은 이미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보통 학원비관련 내용은 학부모와 저와의 신뢰관계라 보는데요
그 신뢰를 학부모가 안지키시면 저의 입장에서 신뢰라는 분야에 금이갔기 때문에
학생에게 편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간 안내신분은 서로 감정싸움은 시간과 마음낭비이기 때문에
미납내용과 미납금에 대한 부탁문자를 캡쳐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내주셔서 법정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과정이 너무 싫어
7일미납시 미납안내 문자 보내고
20일이 지나면 미납안내문자보냅니다. 그리고 등록서에 20일지나면 자동퇴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했고요
그 뒤 미납금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내시면 그냥 지급명령신청서 발행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동퇴원이 되었다고 통보합니다.
교육하는 입장에서 돈가지고 신경쓰는것이 너무 싫고 불편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학원과 교습소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저처럼 미련 버리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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